CCTV 운영지침
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CCTV 운영지침
1장 총칙
제1조 [목적]
이 지침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CCTV 설치·운영 및 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[정의]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“폐쇄회로 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”(이하 “CCTV”라 한다)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.
-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- “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·재생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제3조 [설치목적 및 적용범위]
시설안전·화재예방 등 이용객의 보안과 안전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에 관하여 적용한다.
제2장 CCTV 설치 및 운영관리
제4조 [담당부서 및 책임관 지정]
- ① CCTV 설치·운영관리는 운영관리부에서 하고, “CCTV 설치·운영 책임관”(이하 “책임관”이란 한다)은 운영관리부장으로 한다.
- ② 책임관은 CCTV 설치·운영, CCTV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·열람·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책임관은 “개인정보 취급자”(이하 “취급자”라 한다)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5조 [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등]
- ① CCTV 설치위치는 개인화상정보의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, 실·내외, 주차장, 엘리베이터 등 설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한정한다.
- ② CCTV 촬영범위는 센터주변 및 센터내부 로 한정하되 필요 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③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움직임 감지 녹화로 운영한다.
제6조 [안내판 설치]
- ① 책임관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.
- ② 안내판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1. CCTV 설치목적
2. 촬영범위 및 시간
3. 담당부서, 연락처 - ③ 안내판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.
제7조 [화상정보의 관리]
- ① 화상정보는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 저장장치에 저장한다.
-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장비 특성 및 보유목적에 따라 별도의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.
- ③ 화상정보는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 저장장치 에서만 검색·열람·재생·삭제 할 수 있다.
- ④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은 책임관과 취급자로 제한한다.
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
제8조 [정보수집의 제한]
CCTV로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벗어나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,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·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9조 [정보처리의 제한]
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-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10조 [화상정보의 보호조치 등]
-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- ②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영상저장장치를 암호화 하여 관리한다.
- ③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제11조 [열람 등의 요청]
- ① 정보주체는 책임관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책임관은 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
-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회 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
제12조 [비밀유지의무]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, CCTV 시스템의 유지·보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3조 [준용규정]
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을 적용한다.